The Korean Economic Forum
공동학술행사 발표문: 공정한 사회와 금융정책
김정식(연세대)Year 2011Vol. 4No. 1
Abstract
1. 서 론공정(fairness)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공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경제학 분야에서 공정이란 용어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fairtrade commission, FTC)이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공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배에 있어 공평 혹은 평등(equa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경제학에서 공정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개념정의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먼저 공정을 거래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공정거래란 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시장이 아닌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공급자가 우월한 위치에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경쟁시장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막는 것이 공정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비록 경쟁시장이라고 해도 시장의 실패로 시장이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공정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또한 분배적 관점에서 공정을 정의하면 공평의 개념까지 포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로롤스(John Rawls)의 정의의 개념을 따른다. 롤스에 의하면 정의(justice)와 공정(fairness)는 같은개념이며 사회적 소외자 즉 빈곤층의 후생을 극대화시키거나 혹은 빈곤층의 후생을 고려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