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발표문: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승훈(서울대)Year 2013Vol. 5No. 4
Abstract
우리나라 헌법 119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기본으로 한다.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위 제2항의 원문에 열거된 “균형있는 .... 경제주체간의 조화” 등의 사안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딕체로 표시한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부분은 삭제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경제민주화라는 작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다.그런데 ‘민주화’라는 어휘가 담고 있는 의미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많다. 정치의 민주화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1인1표로 하도록 바꾸는 변화다. 그런데 경제의 자원배분은 1인1표가 아니라 1원1표로 결정된다. 모든 상품은 그 값을 내는 사람에게 배정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때문에 경제도 1원1표 아닌 1인1표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의외로 널리 퍼져 있다. 그러므로 경제의민주화를 논의하기 전에 경제적 자원 배분을 1인1표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