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조기은퇴의 원인으로서 연금제도 관대성과 고령화
안종범 · 정지운Year 2008Vol. 56No. 1
Abstract
지난 30-40년간 OECD를 중심으로 나타난 조기은퇴현상을 분석한 대부분 연구들은 연금제도의 관대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각 국가들은 조기은퇴억제를 위한 연금개혁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90년대 이후 중 · 고령자 노동시장참여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조기은퇴의 원인을 연금제도의 관대성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환경적 요인의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즉, OECD 국가의 1969-2005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 ·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그리고 연금정책변화라는 세가지 요인에 주목함으로써 고령화와 연금정책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거시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금제도의 관대성에 의한 사회보장자산 증가로부터의 조기은퇴 경향 심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 인구구조 고령화에 의한 노동시장여건이 조기은퇴경향을 더 심화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